하이투자증권이 선행매매로 금융감독원의 견책 제재를 받은 임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재선임했다. 해당 임원은 준법감시인 해임 이후 불과 열흘 만에 다시 위촉됐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이투자증권은 지난해 금감원의 증권사 임원 선행매매 검사를 통해 이달 초 ‘견책’ 제재를 받은 A상무를 준법감시인으로 재선임했다. 2015년부터 준법감시인을 맡아온 A상무는 이달 초 해당 직무에서 해임됐었다.
준법감시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할 경우 조사해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업무를 한다. 즉 직원들의 불공정행위와, 금융감독기관의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하우스뷰(사내 업무망)를 통한 종목추천 시 회사와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파악·평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이달 초 금감원으로부터 견책 제재를 받았다.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던 A상무가 다시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것에 대해 회사 내부에서는 부당한 인사라는 주장이 나온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현행법 상으로는 준법감시인으로서 자격요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당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이 발효되기 전에는 견책도 준법감시인의 결격 요건이었다”며 “현재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도덕적, 윤리적 결함 있는 자로서 판단되면 임명을 안 할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더라도 납득할 수 없는 인사라는 반응이다. 하이투자증권 노조는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내부 성명서 등을 통해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이투자증권 노조 관계자는 “이런 사례는 전례가 없을 뿐더러 A상무를 전배하는 것이 그동안 사측이 지켜 온 인사 원칙에 더 가깝다”며 “문책으로 보직에서 해임된 자를 다시 그 자리에 선임한것은 합리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것이 직원들의 정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