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압승’한 민주... 다음 과제는 ‘최저임금’과 ‘52시간’

입력 2018-06-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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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범위’ 갈등 속 내년 최저임금 심의기한 이달 28일 임박…노동계 달래기 위한 법안 집중 추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6.13 지방선거 당선인들이 15일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을 참배하고 방명록을 남긴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한 가운데 지지부진했던 민생·개혁이 선거 후 정국의 핵심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잡은 민주당은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문제의 현장 안착에 총력을 다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도 속도감을 더할 것으로 관측된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경제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전날(14일)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히 당·정·청이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을 챙기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구체적인 성과가 체감될 수 있도록 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으로 한 달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인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가 현장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주목한다. 이달 28일은 내년도 최저임금 법적 심의기한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노사 간 입장 차가 팽팽해 시한은 조금 넘길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 5일) 20일 전까지 합의를 완료해야 하므로 내달 16일까진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5월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현금숙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여파로 최저임금 인상률 심의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유세 기간 내내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현장을 찾아 강하게 항의해 온 만큼 민주당은 노동계를 달래기 위한 법안을 집중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주목된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를 어기다 적발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민주당은 범여권만으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만큼 원 구성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에 있어 범여권과의 협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11석을 추가했지만 과반에는 21석이 모자란 130석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국회 각 상임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미세먼지 특별법, 미투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이 쌓여 있다.

이 중 상법개정안 처리가 우선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약집에서도 재벌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경제 관련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를 정상화하는 원 구성 협상이 다음 주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지방선거 기간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지방 공약 실천 TF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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