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제26차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어긴 8개사에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총 1억2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개인정보 유ㆍ노출 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ㆍ운영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휠라코리아와 한빛소프트,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한 3개사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0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개인정보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ㆍ탐지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7개사(중복 포함)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1500만 원이 부과됐다. 리치인베스트 등 일부 업체는 이 두 조항을 모두 위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방통위는 이에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 앞으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