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사진출처=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9일 열린 제7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서대문구 창천동 13-51 외 3필지 공동개발 계획(안)에 대해 최대 개발규모를 완화하기로 조건부가결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사업지는 신촌역 반경 250m 내에 위치해 있다. 기존 신촌지구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최대개발규모는 800㎡였다. 그러나 지구단위계획 내·외구역 공동개발을 위해 대상지에 한해 최대개발규모를 955㎡로 완화한 것이다.
대상지의 입지여건에 부합하도록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지상9층 규모로 조성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서 계획이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마포구 서교동 373-8번지에 관광숙박시설 외 다른 용도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곳에는 2013년부터 호텔 건립이 추진됐으나 관광시장 여건이 변하면서 5년 만에 호텔 사업이 무산됐다.
권기욱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관광산업 침체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낙후된 도심환경 개선 및 지역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선제적 도시관리가 가능하도록 계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