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대기업은 부담금을 더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의 장애인의 고용률은 49.2%로 OECD 국가 평균(47.6%)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대부분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고, 월평균임금도 전체인구의 70% 수준에서 지속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장애인고용을 대기업이 선도하는 선진국과 달리 1000인 이상 대기업의 이행비율이 21.4% 수준으로 300인 미만 기업(47.8%)의 이행비율보다 낮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실하게 이행하도록 제재를 강화한다.
내년부터 의무고용 이행비율이 낮은 기업이 부담금을 더 많이 내도록 의무 미이행 수준별 부담금 차등 가산율을 상향 조정한다. 25% 미달 시 부담기초액(최저임금 60%)에 40% 가산에서 50%로, 25~50% 미달 때는 부담기초액에 20%에서 30%로 올린다.
특히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 간 격차를 고려해 부담기초액 자체를 차등 적용하는 '기업규모별 부담금 차등제'를 도입하고, 이행수준별 가산율도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장애인 고용이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 명단 공표를 실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이들 기업에 대해 명단공표 전 ‘고용개선계획’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경우 먼저 장애인 고용의무를 법률을 개정해 현재 50인 이상에서 규모에 관계없이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의무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에 대해 도급을 주는 경우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연계고용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부담금의 50% 수준인 감면 한도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제공하는 경우 훈련인원의 일정비율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고용기여 인정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대기업의 대표적인 의무이행 방안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활성화를 위해 자회사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설립 애로 사항을 해소할 예정이다.
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토록 하고, 컨소시엄형의 경우 설립투자금 등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업주 지원 위주의 지원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직접 지원을 추진한다.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증장애인이라도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한다. 임금 상승에 따른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장애인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방안도 강구한다.
중증·여성·장년·청년(발달) 등 특히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취업지원도 확대한다.
중증장애인을 사업체 현장훈련 후 채용함으로써 취업 성과가 좋은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사업'을 확대한다.
현장훈련 기간을 현행 3∼7주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고, 직장 적응률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직무지도원도 최대 3년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2022년까지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현재 8000점에서 1만2000점까지 확대하고, 근로지원인은 1200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린다.
청년 장애인의 경우 학령기 단계에서부터 밀착해 경력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취업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장애인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전용 훈련센터와 사업주 수요 맞춤형 훈련센터를 각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훈련수요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공공 훈련인프라를 활용한 연간 훈련인원은 2017년 4332명에서 2022년 1만 명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해 장애인공단 훈련과정에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등 신산업·융합직종을 도입한다. 6개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 신규과정을 만들어 연간 6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폴리텍에 장애인 편의시설·장비를 지원하고 훈련생 중 비장애인 훈련생을 훈련도우미로 지정해 운영한다.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고충에 대한 전문적 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애인노동 지원센터를 전국 단위로 지정·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