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6~17일 양일간 산업기술보호 반도체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 기술을 포함한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6항에 따라 산업기술 정보에 해당하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국가핵심기술 포함여부를 판정요청했으며, 전문위원회가 전체의견으로 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산업부는 “2009~2017년도 화성, 평택, 기흥, 온양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 일부 내용이 국가핵심기술(30나노 이하 D램, 낸드플래시, AP 공정, 조립기술)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에 포함된 단위작업장소별 화학물질(상품명)과 측정순서, 레이아웃, 월 취급량 등의 정보로부터 공정 및 조립기술의 유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당초 신청한 2007~2008년 보고서는 30 나노 이상 기술과 관련돼 국가핵심기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일부 산업재해 피해자 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제기하자 공개를 막기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행심위는 이날 고용부의 보고서 정보공개에 대한 일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