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 대해 상습강제추행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전 감독은 지난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결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16명의 연극인이 이 전 감독을 고소했고,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외국 여행이 잦은 분이라 도주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다"며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이 전 감독의 가해 행위 가운데 상당수는 2013년 성범죄의 친고죄 폐지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실제로 경찰은 상습죄 조항이 생긴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혐의 24건에 해당 조항을 적용했다. 다만,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할 수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전 감독이 구속될 경우 '미투'(#Metoo·나도 당했다) 폭로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 중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경찰은 앞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를 받은 경남 김해지역 극단 대표 조증윤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김소희 연희단거리패 대표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했다는 의혹도 수사했지만, 처벌할 만한 혐의는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