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고문 보수 지급과 해외 연수·출장비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경영유의 9건, 개선 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신협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했지만 월 단위로 업무실적, 업무활동 등을 보고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해 왔다. 또 고문 보수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문의 역할, 업무, 역할 수행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신협회는 연수, 출장기간 중 문화체험, 현지 관광 등 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포함해 체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관광지 기념품 구입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 업무 외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외여비, 연수비, 회의비 등 항목으로 추가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섭외성 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점도 지적됐다. 섭외성 경비는 대외 활동 관계비용, 각종 회의비 등에 사용되며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신협회는 2015~2016년 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회장의 승인 없이 섭외성 경비를 집행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월별 한도를 넘기기도 했다. 섭외성 경비의 주말 사용 비중은 16.6%, 골프 관련 사용 비중은 14.6%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외여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 “섭외성 경비는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받고 업무목적 외 사용, 주말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계업무 운영 합리화, 계약업무 운영 합리화,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강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업무 강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집중 관리·활용 강화, IT관련 내규 및 매뉴얼 보완 철저 등이 지적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