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신협회 고문보수 규정 위반 등 9건 경영유의 조치

입력 2018-02-13 11: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여신금융협회에 대해 고문 보수 지급과 해외 연수·출장비 사용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경영유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일 여신전문금융협회에 경영유의 9건, 개선 7건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여신협회는 협회 운영에 대한 조언, 자문 등을 받을 목적으로 고문을 위촉했지만 월 단위로 업무실적, 업무활동 등을 보고 받도록 돼 있는 규정에 어긋나게 운영해 왔다. 또 고문 보수의 일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고문의 역할, 업무, 역할 수행에 상응하는 보수 수준, 지급 방법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신협회는 연수, 출장기간 중 문화체험, 현지 관광 등 업무와 무관한 일정을 포함해 체재비를 과도하게 지급했다. 관광지 기념품 구입비, 입장료, 가이드 비용 등 업무 외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해외여비, 연수비, 회의비 등 항목으로 추가 지출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섭외성 경비를 절차에 맞지 않게 집행한 점도 지적됐다. 섭외성 경비는 대외 활동 관계비용, 각종 회의비 등에 사용되며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신협회는 2015~2016년 중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회장의 승인 없이 섭외성 경비를 집행했다. 특히 일부 부서는 월별 한도를 넘기기도 했다. 섭외성 경비의 주말 사용 비중은 16.6%, 골프 관련 사용 비중은 14.6%에 달했다.

금감원은 “해외여비가 목적에 맞게 지출되도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며 “섭외성 경비는 매년 초 집행계획을 수립해 회장의 승인을 받고 업무목적 외 사용, 주말 사용 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회계업무 운영 합리화, 계약업무 운영 합리화, 가맹점모집인 등록 업무 강화,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업무 강화, 신용카드가맹점 정보 집중 관리·활용 강화, IT관련 내규 및 매뉴얼 보완 철저 등이 지적돼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일부터 달라지는 청약통장…월 납입인정액 상향, 나에게 유리할까? [이슈크래커]
  • "한국엔 안 들어온다고?"…Z세대가 해외서 사오는 화장품의 정체 [솔드아웃]
  • 전남 ‘폐교’ 844곳 가장 많아...서울도 예외 아냐 [문 닫는 학교 4000곳 육박]
  • 금리 인하에 저축 보험 '눈길'…美 대선에 달러 보험 뜬다
  • "성냥갑은 매력 없다"…정비사업 디자인·설계 차별화 박차 [평범한 건 NO, 특화설계 경쟁①]
  • 단독 '부정‧부패' 의혹 장애인아이스하키협회, 상위기관 중징계 처분 뭉갰다
  • "영웅 귀환은 빛났다"…페이커의 T1, '롤드컵' 통산 5회 우승 영광
  • 단독 “북한군 1차 전멸, 우크라이나 아닌 러시아 포격 탓”
  • 오늘의 상승종목

  • 11.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73,000
    • -1.06%
    • 이더리움
    • 3,423,000
    • -1.75%
    • 비트코인 캐시
    • 476,300
    • -3.47%
    • 리플
    • 702
    • -1.54%
    • 솔라나
    • 226,300
    • -2.37%
    • 에이다
    • 466
    • -3.92%
    • 이오스
    • 581
    • -2.84%
    • 트론
    • 231
    • -0.43%
    • 스텔라루멘
    • 126
    • -3.0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5,800
    • -3.59%
    • 체인링크
    • 15,010
    • -3.84%
    • 샌드박스
    • 323
    • -3.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