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관리체계를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먼저 주택관리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품질 평가체계를 도입한다. 서비스의 실행여부보다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입주민 만족도 측정에 중점을 둔다는 취지다. 내년부터는 지역본부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심사를 통해 부실업체 교체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위탁수수료는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한다. 기존엔 과거 사례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를 산정했다. 앞으로는 연구용역을 시행해 업무량 분석 및 원가계산을 통해 위탁 수수료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계획이다.
주택관리 위탁수수료는 업무수행 난이도를 감안해 주택유형별로 단가를 차별화한다. 영구임대주택은 제곱미터(㎡)당 10.12원, 국민임대주택은 같은 기준으로 8.63원을 각각 적용한다. 임대운영 추가 업무수당도 신설해 합당한 보수를 지급할 예정이다.
LH 측은 원가계산 방식을 적용하면 주택 관리 업체에 연간 약 45억 원 규모의 임금인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입주민에게 주택관리업체 변경 요구권한도 부여할 방침이다. 올해부터 분양전환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관리업체 교체 요청권을 입주민에게 부여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하며 교체를 원하는 단지는 입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LH에 교체를 요청 할 수 있다.
이문영 LH 주거복지지원처장은 "LH는 100만호 주택관리 시대를 맞아 임대아파트 특성에 맞는 주택관리 고도화 방안을 작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이번 제도․시스템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택관리 서비스 품질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