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온라인판매 5% 이내ㆍ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

입력 2017-12-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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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보호구역내 장외발매소 실태 전수조사…대전 월평동 장외발매소 '폐쇄'

정부가 내년 12월부터 로또복권의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1인당 구입한도를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로또복권 인터넷 판매에 따른 판매증가 우려를 감안해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행산업 건전화 대책'을 보고했다.

사행산업의 시장 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 원을 초과하면서 도박중독ㆍ자살ㆍ범죄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합법사행산업 7개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우리 국민의 도박중독률은 5.1%로 타 OECD 국가 대비 2~3배가 높다. 이번 대책의 대상은 7대 합법사행산업으로 카지노, 경마, 경륜ㆍ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다.

우선, 내년 12월 예정인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의 구매한도를 1인당 1회 5000원 이하로 제한한다. 인터넷 판매 비중도 5% 이내로 할 예정이다. 특히, 결제수단은 신용카드를 금지하고 계좌이체만 허용키로 했다. GS가맹점 등 법인 판매점도 단계적으로 축소해나간다.

전자복권의 인터넷 결제 수단을 신용카드, 휴대폰 결제 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투표권, 전자복권 등 일일 및 회당 한도를 50% 하향 조정한다. 체육진흥투표권은 1일 60만 원에서 30만 원 한도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 원에서 15만 원 한도로 각각 낮춘다.

정부는 전자카드제의 효과가 입증돼 의무사용 목표를 일괄 5%포인트(p)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한국마사회 목표치가 25%에서 30%로 올라간다.

국무조정실은 "전자카드 활성화를 위한 발매기 설치, 전용존 구축 등 시행 노력을 강화하고, 전자카드제 의무화 영향ㆍ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상대보호구역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한 이전ㆍ폐쇄, 축소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외곽 이전을 전제로 한 폐쇄가 아닌 선(先)폐쇄 후 이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발매소 이전시한(폐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장외발매소 신설ㆍ이전시 지역공청회와 지자체장ㆍ지방의회 동의가 의무화되는 등 지역사회와의 사전협의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총량 설정 기준도 개선한다. 기존 매출총량제는 순매출 기준 총량설정, 1차 유병률 총량 보정, 2차 건전화 평가 보정, 3차 초과 매출액 100% 감액이었으나, 앞으로는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총량 초과금액을 삭감한다. 매출총량제 위반 시 과징금 부과와 영업정지 요구 등 벌칙 조항도 신설된다.

국무조정실은 소관 부처별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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