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교통사고 당시 CCTV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방송된 채널A '뉴스터치'는 지난 28일 일어난 태연 3중 추돌 교통사고 당시 CCTV 영상을 분석했다.
이날 영상에 따르면 태연은 자신의 벤츠 차량으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K5 택시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았다. 이 충격으로 택시는 앞서 정차 중인 아우디 승용차와 2차 충돌하며 앞쪽에도 충격이 가해졌다.
이에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CCTV로 정확한 속도까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운데 택시의 충격이 상당히 컸음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인터뷰에서 "뒤에 보니까 차가 있었다. '당신 미쳤냐'고, '속도를 이렇게 내냐'고 하니까 태연 씨가 하얀 옷 입고… 처음에 태연 씨인 줄 몰랐다. 근데 말이 어눌했다. 대응을 제대로 못 하더라 당황했는지"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고 당시 태연 차량 조수석에는 반려견 푸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반려견의 경우 전용 카시트에 태워 뒷좌석에 동승하는 게 맞다. 도로교통법상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반려견에게 한 눈을 판 사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일고 있다.
이에 강남 경찰서 측은 "태연 반려견과 이번 교통사고의 연관성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들의 진단서 등을 검토한 뒤, 태연을 소환해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