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업체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혐의로 동부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27일 에어컨냉매배관공사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고, 추가공사에 따른 하도급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의 지난해 매출액은 5271억 원이며, 2015년 1월 7일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지난해 10월 27일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현장 등 11개 현장의 에어컨 냉배배관공사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해당 사업자가 이미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2억3900만 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하도급법 제11조(감액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동부건설은 동자4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한 ‘멀티에어컨 냉배배관공사’ 위탁 과정에서 추가공사가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서면 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수급사업자가 건설 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련 서면 계약서를 발급해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깎고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감액한 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부당감액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당초에 정한 하도급대금을 깎거나,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건설 업종에서 부당 감액ㆍ유보금 명목의 대금지연 지급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ㆍ시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