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4일 사건의 영향력 행사를 사전 차단하는 ‘외부인 출입등록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외부인 출입접촉 관리방안ㆍ윤리준칙’ 도입안을 발표했다.
외부인 출입등록제는 대형로펌 관계자들이나 대기업의 대관업무 담당자, 공정위 퇴직자들이 공정위 직원들 만나기 위해 사전 등록하는 방안이다. 정식등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건 담당 직원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전화나 문자 교류도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 간부·직원이 외부인과 사무실내에서 면담하거나 또는 사무실외에서 접촉하는 경우에는 사건진행 등 직무관련성이 없더라도 상세내역을 보고해야한다.
정부청사 외부에서 접촉해도 정식 등록 외부인과의 면담 상세내역을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부인들과의 만남에서 지켜야 할 ‘윤리준칙’도 담았다.
준칙을 보면 ‘사건 처리방향의 변경, 처리시기의 조정 및 사건수임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조사계획 등 현장조사정보를 사전 입수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사전 약속된 직원 면담 외에 다른 직원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행위’ 등이 금지다.
외부인 출입등록자들이 윤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직원들과의 접촉이 금지된다.
예컨대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체 임원이 평소 친분 있는 공정위 국장을 만날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접촉사실을 서면 보고하는 식이다.
등록 대상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 대상인 김앤장 등 28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와 회계사 중 공정위 사건을 맡은 인물위주다.
특히 자산 5조원 이상인 57개 집단 1980개 회사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의 공정위 담당 대관업무자들이다. 아울러 대형로펌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공정위 퇴직자들도 대상이다.
공정위는 등록 예상자를 대형로펌 50여명, 재벌그룹 300여명 등 400~50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신영선 공정거래부위원장은 “등록된 자와 사무실내 면담시, 해당 공정위 직원으로 하여금 상세한 면담내역을 5일내에 감사담당관실에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접촉(경조사, 토론회·세미나·교육프로그램 참석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