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547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KAI가 정부를 상대로 낸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는 KAI에 373억 689만 원을 줘야 한다.
재판부는 "개발투자금 보상금과 기술이전비 보상금을 재료비·기술비로 산정해 이에 대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청구해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개발투자금 보상에 관한 합의'와 '기술이전비 보상에 관한 협의'등에 따라 개발투자금·기술이전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개발투자금에 대해 "한국형 헬기의 체계 개발을 위해 지출된 국내기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원가 중 경비를 구성하는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기술이전비 역시 "KAI가 방산물자 생산을 위해 외국과의 기술제휴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제조원가 중 경비를 구성하는 기술료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5월 KAI 등 22개 협력업체와 수리온 기술 개발 계약을 맺었다. KAI는 기술개발과 이전을 총괄하고 방사청에서 투자보상금을 받아 협력업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5년 10월 수리온 개발사업 감사 결과 KAI가 다른 업체의 개발투자금을 마치 KAI가 투자한 것처럼 원가 계산서를 꾸며 산정해 총 547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 결과를 근거로 KAI에 물품 대금을 주지 않았다. KAI는 "수리온 개발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