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환은행ㆍ론스타 모두 유죄" 판결

입력 2008-02-01 15:40 수정 2008-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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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대표, '주가조작 범행 공범' 인정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 외환은행과 론스타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이경춘)는 1일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해 징역 5년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론스타가 대주주인 외환은행이 외환카드를 인수ㆍ합병할 당시 허위감자설을 유포할 의도가 있었다"며 유 대표를 주가조작 범행의 공범으로 인정했다.

유 대표는 2003년 11월 론스타 임원진과 공모해 외환카드 허위 감자설을 유포해 주가를 조작하고 론스타 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 배임·21억원 탈세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으나, 론스타코리아 운영과정에서 부실채권 저가 양도 등으로 243억원을 얻었다는 혐의 중 9억여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03년 11월 당시 외환카드가 자본잠식 상태 가능성이 커 론스타로서는 감자 욕구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만 실제 감자가 실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진지한 검토가 없었는데도 주가를 떨어뜨려 부당한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감자설을 퍼뜨린 것은 사기적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외환은행과 대주주인 LSF-KEB홀딩스SCA에 대해서도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은 123억7000여만원의 이득을 봤고, 론스타도 100억원의 이득을 본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4월까지로 예정된 론스타와 HSBC간의 외환은행 매각 추진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유희원 대표와 론스타측 변호를 맡은 장용국 변호사(법무법인 충정)는 "(유죄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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