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론스타가 '2004년 스타타워 주식 매도에 대한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론스타는 "스타타워의 주식을 소유했던 스타홀딩스는 벨기에 법률에 의해 적법하게 설립된 외국법인으로서 벨기에에서 납세의무 주체인데도 과세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한-벨 조세제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과 벨기에간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의하면 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 과세당국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론스타측의 주장이다.
론스타는 이어 "과세당국이 어떤 과세근거 조항을 적용해 스타홀딩스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인지에 대해 먼저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법원에서 밝혀 주면 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자세한 주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01년 벨기에 법인인 스타홀딩스를 통해 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2004년 12월 싱가폴 법인에 양도했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이 스타홀딩스를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 규정해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