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최근까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의 소송관련 대리인을 확인한 결과, 특정 법무법인이 소송의 70%를 수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5년간 총 24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중 14건을 법무법인 하나로(대표변호사 백강수)가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는 정부법무공단 1건, 개인변호사 등이 9건을 수임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공단 직원이 직접 수행한 4건을 제외하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건 20건 중 70%를 법무법인 하나로가 맡았다.
공단은 2005년 7월1일 법무법인 하나로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한 이후 현재까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고문변호사를 맡겨 매달 50만 원(누적 7300만 원)씩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다.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 주업무이나 공단의 경우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의 대부분을 전담하게 했다.
한편 2014년 7월1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정부법무공단은 단 1건의 소송도 수임하지 못했다. 정부법무공단이 수임한 1건은 위촉 전 일이다. 법무법인 하나로는 공단의 고문변호사로서 매월 고문료와 함께 대부분의 소송을 챙기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문변호사는 공공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것이지 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위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소송 대리인 선임 과정에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특혜시비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문제를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선임 과정에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