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2017년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납부를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83만명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들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 실적에 부가세를 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서에 적힌 대로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 1일∼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세 절반만큼을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휴업이나 사업 부진 때문에 고지세액만큼 세금을 내기 힘들면 따로 예정신고를 택해 부가세를 납부해도 된다.
예정신고를 선택하면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처럼 25일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들을 위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전자신고하면 전자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한 '미리 채움' 서비스가 제공돼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쉽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업자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과거 신고내용 분석 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을 담은 도움자료를 제공했다.
또한 9만3천 법인사업자와 수임 세무대리인에게는 업종별·유형별 신고 도움자료 55개 항목을 추가로 안내했다.
한편 국세청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부가세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장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