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106억4천만 원으로 지난 해 추석(167억8천만 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27일 나타났다.
체불규모는 국토부가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점검결과 드러난 체불된 대금은 지난 20일에 개최된 특별 점검회의에서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발주기관에 독려했으며 특히 체불된 ‘임금(2억2천만 원)’은 추석 이전에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59%(62억5천만 원)도 추석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징금 부과(6천만 원)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강력한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추석 명절에 체불로 고통 받지 않도록 추석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