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A씨는 요즘 민간업체와의 식사자리를 피하느라 정신이 없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업체 직원이 다른 공공기관 공사 감리자와 식사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A씨 회사에도 ‘금지령’이 내려졌다. A씨는 “식사를 3번 정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식사·주류 접대로 걸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그동안 안면 있는 업체 직원들이 인사차 전화를 해도 받질 않는다. 의도치 않게 받을 경우 자진신고하라고 지침이 내려졌다”고 귀띔했다.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28일 시행 1주년을 앞두고 각자 내기 문화를 빠르게 정착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7일 정부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초까지의 금품 등 수수사건 중 공직자 등의 자진신고가 255건(62%)을 차지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받는 쪽의 자진신고로 제공자가 처벌받는 등 오히려 안 주고 안 받는 문화가 빠르게 확산된 셈이다.
예컨대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 담당수사관에게 4만 원가량의 떡 상자를 전달했으나 수사관이 떡을 돌려보낸 후 자진신고한 경우다. 공공기관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10만 원 상품권을 제공한 사건도 담당 공직자의 거절 후 자진신고로 처리됐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이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도 법 적용 대상자 중 68.3%가 인맥을 통해 이뤄지던 부탁·요청이 줄었다고 응답했다. 또 식사, 선물, 경조사 등의 금액이 줄거나 지불방식이 달라졌다고 응답한 수도 절반 이상인 69.8%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음료수까지도 직무 관련자가 제공한 금품 등을 자진신고·반환하고 있다”며 “경각심이 높아진 공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으로 각자 사먹는 문화가 익숙한 방향으로 이미 정착됐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