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가 통상임금 1심 선고을 앞두고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31일 오전 9시 33분 현재 기아차는 전일대비 0.82%(300원) 내린 3만6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424명이 2011년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결과를 선고한다. 노조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금액은 원금 6588억 원, 이자 4338억 원으로 총 1조926억 원이다.
대표 소송인 이 소송의 결과는 기아차 전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조측이 승소할 경우 기아차는 최대 3조 원(회계평가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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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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