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사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인건비를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혜택을 받는 많은 분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는 예년 인상률 수준을 뛰어넘는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했다. 2018년도 최저임근은 올해(6470원)보다 16.4% 올랐으며, 인상률은 작년(7.3%)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추가적 최저임금 상승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하게 만들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