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 이효성…위원장 결격 사유 아니다"

입력 2017-07-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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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방송 종사자여서 결격, 靑지명 이후 사퇴도 의심"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이 이효성(오른쪽)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 경력을 두고 "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김정재(왼쪽) 의원이 이효성(오른쪽) 방통위원장 내정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 경력을 두고 "위원장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정치권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스카이라이프 시청자 위원인만큼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고용계약이 없어 종사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14일 자유한국당과 방통위 등에 따르면 전날 한국당 김정재 의원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장 경력을 문제 삼으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월부터 스카이라이프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스카이라이프는 회의 참석 등의 명목으로 1회당 73만 원씩 지급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설치법 제10조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하였던 사람'을 결격 사유로 지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 관련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배제해 방통위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가 이 후보를 지명한 날은 7월 3일, 이 후보자가 스카이라이프 측에 사의를 표명한 날은 7월 5일"이라며 "문제가 없다면 지명 이후 사의 표명을 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시청자위원회의 경우 위촉직에 해당해 방송사 경영이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고 고용계약을 맺고 있지 않아 종사자로 보기 어렵다"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시청자위원회는 외부전문가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의 이익을 도모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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