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부영그룹의 이중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부영의 동일인(이중근)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소속회사 현황, 친족현황, 임원현황, 소속회사의 주주현황, 비영리법인 현황, 감사보고서 등의 지정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13년~2015년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자신의 친족이 경영하는 7개사를 부영의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했다. 공정위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흥덕기업, 대화알미늄, 신창씨앤에이에스, 명서건설, 현창인테리어, 라송산업, 세현 등 7개기업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당시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부터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회사 임직원 등 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회사 설립ㆍ인수 시에도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 회장의 배우자 나모씨가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 설립 시부터 본인 소유 주식을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도 밝혀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신의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7개 계열회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누락해 신고하고, 미편입 기간이 최장 14년 간 지속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며 “이 회장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명의신탁한 주식을 차명소유로 기재했고, 명의신탁 기간과 규모도 상당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 동일한 행위로 조치를 받았음에도 위반행위를 반복한 점도 검찰 고발을 결정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4월 18일 개정된 공정거래법에서는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벌칙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