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영진(59) 전 KT&G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5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민 전 사장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민 전 사장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협력업체 관계자 등의 진술이 신빙성 없다는 결론이다. 앞서 1, 2심도 같은 이유로 민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2009~2012년 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 원을, 해외 담배유통상으로부터 파텍필립 시계 1개와 롤렉스 시계 5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0년 청주 연초제초창 부지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임원들을 시켜 청주시 공무원에게 6억 6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