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정부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 여부를 놓고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1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지는 민정수석실의 의미를 놓고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썰전'에서 전원책 변호사와 유시민 작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형연 법무비서관 발탁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이뤘다.
전원책 변호사는 "법무비서관 인사가 사실 큰 문제다. 원래 대통령비서실에 검사를 임명할 때는 검사 퇴직 후 1년 이내에는 임용될 수 없도록 돼 있다. 설마 판사를 임명하는 것은 생각도 못해서 법도 없다"라며 "그런데 현직 부장판사를 사표를 수리하고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가니깐 당장 법조계의 젊은 판사들이 '이게 뭐냐'고 하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90% 이상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일부 판사들은 '법관 독립을 그렇게 주장했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외친다"라며 "김형연 지명자 역시 법관 독립을 주장해온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비판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그 문제는 조금 다르게 보는데요"라며 "검사를 곧바로 비서관으로 못 쓰게 한 건 검찰은 공식적으로 폐기됐지만 기수 따지는 이런 문화가 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고 해서 기수문화나 상명하복의 문화가 있어서 현직 검사를 바로 공직에 기용하면 다른 검사들과의 관계가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판사는 그런 게 없다. 판사는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대법원장이 인사를 하고 이런건 있지만 판사들 문화는 기수서열이나 동일체 원칙을 따르는 문화가 아니다. 현직 판사가 법무비서관으로 가도 다른 재판부에 영향을 줄 확률이 낮다"라고 답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어 "저는 좋은 의미에서 보면 청와대가 적어도 양승태 대법원장 하에서 불거진 여러 논란들을 없애고 사법 개혁을 해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인사로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원책 변호사는 "그 점에서 유시민 작가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검찰청은 법률상 행정부 소속이다. 근데 이건 사법부다. 행정부인 검찰청과 사법부는 완전 다른 선상에 있다"라며 "이런 사법부에 있는 판사를 청와대에 딱 데려다놓고 법무비서관의 명칭을 줄 때는 바깥 입장에서 보면 사법부 개혁에 청와대가 개입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런 전원책 변호사의 의견에 유시민 작가는 "대통령이 적어도 사법 개혁에 대해서 일정한 현실에 맞는 인식을 가지려면 사법부의 정확한 현실을 알고 있는 비서관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원책 변호사는 "제가 보기론 그게 아니란 말인거다. 앞으로 대법관, 헌재재판관, 헌재소장 등 사법부 주요 인사 22명 중 20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라며 "그러면 차후 사법부 인사에 법무비서관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그건 법무비서관의 적절한 업무로 봐야 한다. 그러면 사법부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비서관으로 데려다 쓰는게 맞나?"라고 되물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만일 법무비서관이 한 사람이 아니고 서너 명이 있다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특정 성향의 판사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만약 그 사람의 조언에 치중한다면 코드 인사가 앞으로 전 사법부에 작동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는 "(전원책) 변호사님은 사법부를 그렇게 보니까 그런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의향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며 "어떤 사람을 법무비서관에 갖다 놓는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 놓고는 못 달린다. 누구나 다 1단이든, 2단이든, 3단이든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다. 중립이면 차가 못 달리는 거다. 어떤 사람을 갖다놓느냐가 대통령의 선택 사항인데 당연히 자기 참모니까 자기 코드에 맞는 참모를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에 전원책 변호사는 "그렇다고 해서 현직 판사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임명은 사법부 독립에 도움이 안 된다"라며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