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가 응모할 당시 스타벅스의 행사 공지사항 이미지(왼쪽)와 당첨 후 변경된 이미지. '1년간 무료(Starbucks For 1 Year)' 문구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메리트)
커피전문점 스타벅스가 경품 행사를 하면서 1년 동안 무료 음료를 주는 것처럼 홍보 문구를 넣어 놓고도 정작 당첨된 소비자에게 1개의 음료만 지급했다가 민사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소비자 A씨가 스타벅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는 특별한 사연을 게시판에 올리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1년 간 매일 음료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당첨자가 나오자 이벤트 공지사항에 실수가 있었다면서 음료 쿠폰 1장만 지급했다. 같은 기간 1년간 쿠폰을 주는 다른 이벤트가 이뤄졌는데 실수로 똑같은 경품을 주는 것처럼 공지됐다는 설명이다.
이에 A씨는 사과를 요구했지만 스타벅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음료 쿠폰 등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에서 A씨는 “229만3200원을 지급하라”며 “다크 모카 프라푸치노 1잔 값 6300원을 기준으로 364일 치 가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법원은 스타벅스가 처음 약속한 음료의 구매 비용을 소비자에게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