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김 후보자는 내달 중순께 공정위원장에 임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반대할 땐 임명 시기는 열흘 뒤인 내달 하순께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문 대통령 명의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한 관련서류를 취합하고 있다”며 “모든 서류가 구비되면 오늘 중 국회에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문 대통령 명의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 준비는 공정위와 인사혁신처가 같이 준비하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눠지고 있다. 요청사유서를 비롯해 △직업ㆍ학력ㆍ경력과 관련한 사항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최근 5년 간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내달 9일 전에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을 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자유한국당은 이달 18일 청와대의 김 후보자의 공정위원장 내정에 대해 “참으로 문제 많은 인사”라며 임명을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가 재벌의 긍정적인 측면도 고려한 균형 잡힌 재벌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걱정되고, 문재인 정부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담당할 인사도 폴리페서인데 ‘재벌개혁’ 마저도 폴리페서를 등용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끊임없이 정치권을 전전하며 양지를 추구하는 전형적인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불발되도 문 대통령의 임명은 가능하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도 문 대통령의 김 후보자 임명시기는 늦어도 내달 하순에는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