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한 40건의 소송 중 38건에서 완전 승소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것만 골라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직접 소송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진행한 총소송은 198건(확정판결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총 40건으로,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았다.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완전 승소는 38건(95.0%)이었고, 법원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완전 패소와 과징금 재산정 등 일부 패소는 각각 1건(2.5%)에 불과했다.
이와 달리, 공정위가 외부에 의뢰한 158건의 대리 소송은 완전 승소 건이 115건(72.8%)으로, 공정위의 직접 수행 소송 결과와 차이가 컸다. 완전 패소 건은 22건(13.9%), 일부 패소 건은 21건(13.2%)이었다.
직접 수행소송과 대리 소송 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2012년 9.2%포인트, 2013년 13.4%포인트, 2014년 18.2%포인트, 2015년 21.6%포인트로 매년 더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 측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만을 골라 하고 나머지를 외부에 맡긴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외부대리 소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은 공정위가 상대적으로 쉬운 소송만 골라서 맡고 있다는 오해를 줄 소지가 있다”며 “직접소송 비중을 늘리고 외부대리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인력을 투입하는 등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