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소액지급 결제권 허용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는 20일 오전 7시 30분 조선호텔 오키드룸에서 '2008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보험경영인 조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태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주요 과제로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통한 종합금융서비스 체제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의 경우 지급결제기능이 없어 보험 상품을 판매해도 보험료 납부와 보험금 지급이 은행 계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그 결과 고객과의 접점과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할 여지가 부족해 산업 발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자본시장통합법의 통과로 금융투자업에 지급결제기능이 허용되면서 이제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 등 자산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만이 지급결제시스템에서 배제됨으로써 업권간 공정경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 EU가 각각 2001년과 2007년에 비예금수취기관에 대한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보험산업은 비예금수취기관이기 때문에 지급결제용도로 맡겨진 고객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 방법으로서는 EU지침의 경우와 같이 지급결제용 자산과 고유자산을 분리하고 은행 보증 또는 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이 있으나 우리나라 금융투자업의 경우와 같이 아예 외부 예탁하는 방안이 지급결제 리스크를 제거하는 측면에서 보다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태열 연구위원은 "지급결제시스템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금융결제원 가입비가 합리적으로 산출될 필요가 있으며 보험업계도 보험 고유의 기능을 바탕으로 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