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일 “(미지급) 전건지급 안건을 이사회에 올리는 과정도 쉽지 않았는데 전액지급을 이사회에 다시 올리는 건 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 앞서 ‘전건 지급’ 의사를 밝혔다. 전건 지급 규모는 미지급금 1134억 원의 약 59.3%에 해당하는 672억 원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살보험금 미지급금 1740억 원(3337건)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급하기로 한 자살예방기금 200억 원도 수익자에게 전할 방침이다.
한화생명도 3일 오전 정기이사회에서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생명은 미지급금 1050억 원의 약 19%에 해당하는 200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힌 상태다.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이 전액지급으로 돌아선다면 결과적으로 교보생명만 일부지급으로 남게 된다. 이 경우 삼성ㆍ한화생명의 징계 수위가 교보생명보다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3사의 징계 수위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제재심에서 중징계인 ‘CEO 문책경고’를 받은 곳은 삼성ㆍ한화생명이다. 교보생명은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CEO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당시만 해도 교보생명의 지급 규모가 삼성ㆍ한화생명보다 높았다.
영업 일부정지(재해사망보장 신계약 판매정지) 기간도 삼성생명(3개월)과 한화생명(2개월)보다 교보생명(1개월)이 짧았다.
제재심 징계안은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