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재해사망보험금(이하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오전 10시 반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살보험금 추가 지급에 대해 논의한다.
삼성생명은 지난달 23일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문책경고로 연염이 불투명해졌으며, 영업 일부정지 기간도 3개월로 3사(삼성·한화·교보생명) 가운데 가장 길었다.
삼성생명은 김창수 사장의 연임 문제와 영업에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안건 상정 전, 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면 징계 수위가 경감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