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국회정무위원회)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도나도나, 엠페이스, IDS 홀딩스 등과 같이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한 뒤 투자금을 불법으로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83건에 불과하던 유사수신행위 피해신고는 지난해 514건으로,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기금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해당 행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몰수가 어려울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게 해 피해자구제기금을 설립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유사수신행위 조달액이 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강도를 상향했다. 아울러 피해금액에 따라 가중처벌을 내려 유사수신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민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더 많은 피해를 막고, 더 나아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하여 유사수신행위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금 마련 방법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