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22일 16차 변론 전까지 밝히라고 대리인단에 촉구했다. 2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헌재는 20일 오전 탄핵심판 15차 변론기일을 열고 최종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는 경우 재판부나 소추위원 측이 신문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박 대통령 측이 심판정에 나오더라도 최후진술만을 하고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입장과 상반된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은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최후의견 진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은 이 규칙을 내세워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에 최후진술을 하는 것이므로, 일단 최후변론이 시작되면 소취위원은 물론 재판관들도 질문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탄핵소추위원의 대통령 신문권을 보장한 헌법재판소법 규정을 근거로 출석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냈다. 심판규칙에서 말하는 ‘증거조사’는 증인이나 제출된 서류를 다투는 절차이지, 직접 심판정에 나온 당사자를 신문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장인 이정미 재판관은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게 피청구인(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는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대리인단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측이 ‘최종 변론 기일을 3월 2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8일 이후 수차례 박 대통령 출석여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고, 22일과 24일에도 기일이 남아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변론기일에 맞춰 심판정에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 측이 ‘고영태 녹취파일’을 심판정에서 재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도 채택되지 않았다. 탄핵심판에서 핵심은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관계가 소위 ‘국정농단’이 가능했던 성격이냐를 따지는 것인데, 고영태가 사건을 제보한 경위 등은 이 쟁점과 큰 관련이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녹취파일은 핵심증거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하는 입증취지를 재판부에서 파악하고 있고,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 출석 여부에 관해 “상의해보겠다”고만 밝힌 이중환 변호사는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구심이 간다”며 강한 불만을 내비쳤다. 녹취록을 심판정에서 재생하지 않기로 한 재판부 결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 변론은 22일 열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안 전 수석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5명 중 8명을 받아줬지만, 대부분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