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시판되는 ‘속눈썹 접착제’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량을 시험한 결과, 절반이 넘는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하지만 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20개 중 11개(55.0%)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톨루엔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속눈썹 접착제는 지난 2015년 ‘공산품’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변경됨에 따라 ‘화학 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시야를 흐릿하게 하고 화상이나 따가움을 유발할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는 11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이하를 최소 740배에서 최대 2180배 까지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안구 접촉시 충혈과 통증을 유발하는 ‘톨루엔’은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인 20㎎/㎏이하의 최소 1.9배에서 최대 414.5배를 초과하는 양이 검출됐다. 또다른 조사항목이었던 ‘벤젠’은 20개 제품 모두에서 불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속눈썹 접착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기준 위반 제품 회수 및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회수 조치하고 표시기준 위반 제품은 표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