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이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000만원 미만 잔고시 5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씨티은행은 오는 3월 8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신규 고객에게 계좌유지 수수료를 매긴다고 8일 밝혔다.
대상자는 매월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전체 거래 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고객으로 수수료는 5000원이다.
시행일 이전에 씨티은행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존 고객과 인터넷ㆍ모바일뱅킹, 자동화기기(ATM)를 이용해 창구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아울러 19세 미만 혹은 만 60세 이상의 고객, 기초생활보호대상 및 새터민 등 사회배려계층과 법인 고객, 씨티 프라이어리티 이상 고객도 제외된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부과 대상이라도 지점을 이용한 달에만 부과되며, 디지털 채널만 이용할 경우 부과되지 않는다”며 “디지털 채널 사용 활성화를 위해 계좌 유지 수수료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SC제일은행이 2001년 처음으로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했지만, 소비자 반발로 3년 만에 폐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