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세계 7위 선사였던 한진해운이 4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군다나 파산 선고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단기 투기성 거래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예상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르면 17일 파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기업을 존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한진해운 청산가치(1조7980억 원)가 존속가치(추산 불가)보다 높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한진해운 파산 선고 소식이 알려진 2일 한진해운 주가는 널뛰기 행보를 보이며 순식간에 25.76%까지 폭락했다. 결국 한국거래소는 한진해운 측에 파산절차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11시 23분 전날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이날 거래정지 직전 단기투자 차익을 노린 개미투자자들은 주가가 한순간에 반토막이 나면서 40% 넘는 손실을 보기도 했다. 실제 이날 거래정지 1분여를 남긴 시점에서도 수천만 원의 자금을 투자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진해운의 파산이 확정되면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선고일 후 3거래일 동안 매매가 정지되고,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진행한다.
특히 정리매매 기간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 기간 중에도 자금 회수가 어려운 이른바 ‘휴지조각’이 된 한진해운의 ‘폭탄 돌리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 한진해운 주가는 300원에서 1600원대를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등 투기세력이 난무했기 때문이다. 단기차익을 노린 개인투자자들은 하루 평균 1억 주 이상을 거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지난달 6일과 한진해운을 투자경고종목에 지정한 데 이어 12일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거래주체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다.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투자 자제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