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52)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모 씨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민영진 전 KT&G 사장 경찰 수사를 지연시키기 위해 핵심 참고인 강모 씨에게 해외로 나가있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백 사장을 비롯한 KT&G 직원들은 당시 민 전 사장 의혹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실제로 경찰은 2014년 8월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강 씨의 진술도 수차례 번복돼 믿기 어렵다고 했다.
백 사장은 마케팅본부장으로 재직했던 2011~2012년 광고대행업체로부터 청탁 대가로 6차례에 걸쳐 5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민 전 사장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1억여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선고는 17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