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콜마 홈페이지 캡처)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차명주식으로 수십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콜마 윤동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회장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콜마, 한국콜마홀딩스, HNG 등 콜마그룹 계열사 주식을 먼 친척이나 임직원 명의로 거래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총 45억2000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화장품 제조업체인 콜마그룹은 지주회사인 한국콜마홀딩스와 자회사인 한국콜마, 콜마파마, 씨앤아이개발, 한국콜마경인, HNG, 콜마비앤에이치 등으로 구성됐다.
윤 회장은 2015년 말 기준으로 한국콜마 지분의 22.5%, 한국콜마홀딩스 지분의 49.2%를 보유한 지배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