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국감]김영주 의원, CJ(주) '삼분(三粉) 담합' 사례 강력 비판

입력 2007-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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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협조 따른 혜택 부여 재검토해야

CJ(주)의 밀가루·설탕 등 이른바 '삼분(三粉)' 담합 주도 사례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비판됐다.

23일 실시된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CJ와 같은 대기업이 수 년 혹은 수십 년 간 담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끼친 피해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에 따라 CJ(주)의 김진수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신병치료를 위해 입원, 오늘 국감에 출석하지 못한 점이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CJ의 경우 지난 2005년 공정위의 조사 초기에는 방해를 일삼아 공정위로부터 벌금 및 과태료를 부과 받았지만, 조사 후반에는 공정위 조사에 협조해줬다는 이유만으로 50% 이상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CJ가 이같은 방식으로 인해 과징금 감면뿐만 아니라 검찰고발까지 피하는 등 제분업계 점유율 1위 기업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자칫 기업들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업계와 정부 모두 민감한 사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담합 등을 통해 회사의 이익은 이익대로 거두고 후일 담합관련 조사 협조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 받아 동종업계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의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강제조사권과 압수수색권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장은 "입법기관의 공정위에 대한 배려에 대해 감사한다"며 "하지만 강제조사권이나 압수수색권의 경우 법원·검찰 등의 동의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증인으로 신청됐던 김진수 CJ(주) 대표이사는 신병치료를 위한 입원의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향후 공정위에 대한 추가 국감에서 김 대표의 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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