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상장법인 등이 2018년 시행되는 새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했다.
바뀌는 조항은 제1109호(금융상품)와 제1115호(금융투자수익)로 회계처리 뿐 아니라 사업 관행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금감원은 달라지는 회계 정책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해 모범사례에 담았다.
제1109호 도입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은 기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바뀐다.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발생손실 외에 미래 예상손실도 조기 인식되면서 대손충당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자산 분류·측정 기준은 기존 4개 범주에서 3개 범주로 단순화된다.
1105호 도입으로는 기존에 거래 유형별로 제시하던 수익인식 기준이 모든 유형의 계약에 적용되는 5단계 수익인식 모형으로 바뀐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 등이 동일·유사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 준비 상황을 비교해 준비를 독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진한 기업에는 해당 사실을 설명하고 회계기준 변경 영향을 받는 주요 계정 잔액을 공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권역별·주요 산업별로 새 기준서 도입 준비 상황과 관련 주석 공시 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