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은 29일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 등을 포함한 31건의 세법을 ‘201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해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통보했다.
정 의장은 “국정 혼란에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예산안 및 관련 법안 처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지정된 부수법안을 여야 합의로 꼭 처리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예산부수법안은 정부제출 법안 15건, 의원발의 법안 16건으로 구성돼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은 위원회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 만약 마치지 못할 때에는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도록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