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최근 1년간 누계 벌점 17.5점)으로 4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보타바이오에 대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등 공시불이행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17일 공시했다. 부과벌점은 10점(최근 1년간 누계 벌점 17.5점)으로 4000만원의 공시위반 제재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권매매거래도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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