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건강까지 비선이… 최순실 대리처방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 대표ㆍVIP 적시 30회

입력 2016-11-14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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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농단 물의를 빚은 최순실(60·구속·최서원으로 개명)씨와 언니 순득(64)씨가 차움의원에서 영양 주사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JTBC의 단독 보도와 관련 물증이 드러났다.

JTBC는 14일 서울 강남구보건소가 차움의원·김영재의원을 방문해 진료기록부와 향정신성 의약품 기록 대장 등을 조사한 결과 대리 처방으로 볼 수 있는 흔적이 차움의원에서 대거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께 두 의료기관의 관할 관청인 강남구보건소에 현장조사를 지시했다. 지난 9일 JTBC가 인터뷰한 병원 내부 관계자가 “청이 청와대를 뜻하는 건지, 안가가 청와대 내에 안가를 뜻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표 시절부터 약을 누군가가 대신 타줬고 특히나 주사제를 대신 타 갔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차움의원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결과 2010년 차움의원 개원 이후부터 지난 6월까지 ‘대표’ ‘청’ ‘안가’라는 용어가 기재된 처방 기록이 매우 많았다. JTBC는 “2011년 2014년까지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30회 등장하는데, 2012년까지는 대표 중심이고 이후에는 VIP로 통일됐다”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상 동일 상병, 동일 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족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지만, 나머지 경우의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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