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코레일·국회·정부가 참여해 4자 협의를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성과연봉제는 노조와 코레일, 국토위, 국토교통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파업에 원칙대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면서 비상수송대책을 수행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며 “코레일은 성과연봉제가 아닌 대상은 언제든지 협의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정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자료를 토대로 “철도파업은 불법이라는 고용노동부와 달리 법무부는 (파업이) 근로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3년 철도파업 때 철도대학 1학년생이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면서 승객 1명이 공사 중인 스크린도어로 끌려 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면서 “올해도 관악역 스크린도어에 승객들이 끼는 사고가 나는 등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안전수칙 등에 대해 충분한 교육한 다음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