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인 한국산업은행이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 지난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6건의 대출을 승인했으며, 그 규모는 8조80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은이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 결과 회계처리위반으로 확정된 기업인 대한전선, 한솔제지, 효성, 동양시멘트, 아트윈제지 등에 신규여신을 승인해줬다.
산은은 이러한 기업에 대출승인을 내준 이유로 '위반 및 조치사항 이행 등으로 신규여신 취급에 문제없음', '원활한 수주활동 지원차 취급', '대출 중단 시 생존 불' 등을 들었다.
대한전선은 지난 2012년 분식회계 혐의로 과징금 20억원을 부과받은 데 이어 2014년에도 대표이사 해임권고·검찰 고발·과징금 20억원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산은은 이 기업에 대출을 승인했다.
중소기업은행 역시 분식회계로 확정된 기업 39곳에 총 2206억원의 신규 대출을 승인했다. 승인 사유로는 '기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 등에 사용되는 자금 지원 목적'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분식회계를 해도 위반 조치만 이행하면 대출받는데 문제없다는 인식을 국책은행이 나서서 심어주고 있다"며 "고의와 중과실로 분식회계를 한 회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신규여신 없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