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이찬열 의원실)
한국가스공사가 가스요금 감면 대상이 아닌 엉뚱한 사람들에게 요금을 깎아주느라 36억원 넘게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2009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을 깎아주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감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조차 파악하지 않은채 요금을 깎아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2년 감사원으로부터 삼천리, 서울도시가스 등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요청한 대로 요금을 깎아줬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지난해 2월 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2009년 1월∼2015년 2월까지 요금을 경감받은 89만5560가구의 자격을 확인해달라고 보건복지부 등에 의뢰했다. 그 결과 8만6550가구가 32억2천만 원을 부당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의원은 "부당하게 요금을 경감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지만 주소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환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허술한 관리와 시스템 부재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 부당한 혜택이 돌아간 건 방만 경영이자 예산 낭비의 전형적 사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