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을 계기로 지진 보험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이들은 풍수해보험 등 지진담보 보험상품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미가입자들은 영업 지점 방문이나 전화통화를 통해 지진보험 청약이 가능하고, 보험사의 인수심사 후 승인 또는 불승인을 받게 된다.
우선, 각 손해보험사들은 풍수해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화재보험의 특약 등으로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지진을 포함하는 각종 재난에 대비하는 정책성 보험이다. 삼성화재ㆍNH농협손해보험 등이 운영하고 있다. 정책성 보험은 정부가 보험료는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보험의 운영에 개입하는 보험을 말한다.
재산종합보험은 지진을 포함해 낙뢰, 홍수, 폭발 등 모든 리스크에 담보를 제공하는 보험으로 현대해상ㆍKB손보ㆍ한화손보 등에서 판매한다.
이 밖에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화재보험, 기술보험 등은 기본 약관에서는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지 않지만, 관련 특약에 가입하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떨어지는 물건에 맞거나 대피하려 뛰어내리다가 다친 부상자들의 경우 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유로든지 상해로 인한 입원수당 지급 등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장기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했다면 대부분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진 와중에 낙석 등에 자동차가 손상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약관상 자동차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되기 때문이다.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실제로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들은 많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건물의 지진이나 붕괴 피해를 담보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없다 보니 가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풍수해보험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계약 건수가 1만2036건이고, 보험료는 115억6000만 원 수준에 그친다. 화재보험의 지진담보특약도 같은 해 계약 건수가 2187건, 보험료 8492만 원으로 가입률은 0.14%에 불과하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지진담보특약 전체를 지진보험이라고 가정해도 한국의 2014년 지진보험 보험료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14%에 불과하다. 미국 0.0095%, 일본 0.0444%, 터키 0.010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주택ㆍ공동주택ㆍ온실ㆍ축사 등만을 담보물로 정하고 있고 담보의 대부분도 풍수해다.
이에 따라 풍수해보험의 담보 목적물을 추가해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보험의 담보목적물을 중소기업, 공공시설물, 소상공인, 일반 건물 등으로 점차 확대해 보장영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최창희 보험연구원은 “이번 경주 지진은 한국의 보험 리스크가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정부 당국에서 풍수해보험을 지진 리스크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도록 종합자연재해보험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 연구원은 “보험회사들은 지진 리스크의 통계적 특성을 다양한 CAT(catastrophe) 모델에 적용함으로써 합리적인 요율을 산출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