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체납자 위에 나는 국세청, 올 상반기 세금 8615억원 확보

입력 2016-09-08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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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들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 상반기 동안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무려 8615억원에 달하는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업체 대표인 A 씨는 양도소득세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체납된 수십억원의 세금 징수를 위해 국세청은 A 씨가 살고 있는 강남구 소재 고급아파트 펜트하우스 샅샅이 뒤졌다.

그 결과 수억원에 달하는 백남준 작가의 비디오아트 작품과 김중만 작가의 사진, 고가 가방등이 나왔다. 국세청은 이들 물건을 압류 조치했다.

또 사채업자 B 씨는 세무조사 이후 증여세를 내야 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원이 체납된 상태다. 국세청은 B 씨가 현금과 대부서류를 숨기고 고급빌라에 거주하고 있다고 판단, 수색을 진행했다.

그 결과,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수천만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수십억 대의 채권서류를 발견해 압류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중 현금 징수액은 4140억원이며, 재산 압류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4475억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이는 7104억원을 추징한 지난해 상반기보다 21.3% 늘어난 수치다.

국세청은 지난 한 해 동안 재산 추적조사로 1조5863억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확보한 바 있다.

국세청은 체납 세금 징수 과정에서 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숨긴 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155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협조한 137명에 대해서는 체납 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수색 과정에서 안경 지갑에 수표 4억원 가량을 발견하거나 장롱 속에 숨긴 현금 1억원을 압류하기도 했다. 체납자가 지인의 자녀에게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 사실을 밝혀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7억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재산 추적을 위해 재산 추적조사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방 국세청 채납자재산 추적과에 18개 팀, 127명이 배치됐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통해 고액체납자의 재산, 소비지출 변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은 체납자의 소득, 소비지출, 재산변동 현황 등을 전산으로 분석해 재산은닉 혐의자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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