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하고 있는 M&A 업무에 새로 진입 규제를 두는 것은 회계업계에 대한 차별이다.”
“대형 투자은행(IB) 육성과 시장 활성화가 목표일 뿐이다. 업종 간 편 가르기로 논점 흐리지 말아달라.”
기업 인수·합병(M&A) 중개업무 규제 도입을 두고 발의자 측과 새 법안에 반대하는 회계업계가 세게 맞붙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측과 규제에 긍정적 해석을 한 토론자들에 대해 일부 방청객이 고성으로 항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기업 인수·합병 중개업무 정상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M&A 중개 주선·대리 업무를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곳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간 별다른 인가 없이 M&A 어드바이저 역할을 했던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노무법인 등이 모두 투자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화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거래를 수반하는 M&A 중개는 투자중개로 봐야 한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도 M&A를 ‘타인을 위해 주식의 거래를 수행하는 영업’인 투자중개업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용린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역시 “현행법에서 M&A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의 부수업무에 불과한 상황인데 해외 투자은행(IB)은 물론 국내 금융투자업자의 주요 수익원이 M&A가 되는 상황에서 법과 현실에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현재 국내 M&A 중개 시장에서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업태 중 가장 규모가 큰 회계업계에서 반기를 들고 나섰다. 지난해 M&A 중개 상위 20개사 중 외국계는 13곳으로 점유율 기준 70%를 차지했고 국내 증권사가 4곳(16%), 회계법인이 3곳(14%)인 상황이다.
토론을 맡은 박대준 삼일회계법인 부대표는 “M&A는 기업과 기업을 단순히 상품 판매하듯 중개하는 업무가 아니라 자문업에 가까워 단순 투자중개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해상충방지 장치 등은 회계업계도 이미 강하게 적용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들의 의견 개진이 끝난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회계업계 종사자들은 성토를 이어갔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시장의 14%를 차지하는 플레이어에 규제를 가하면서 M&A 활성화가 목표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국M&A투자협회 관계자 역시 “법을 지키기 위해 M&A를 하는 것이 아니라 M&A의 활성화를 위해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전체적인 틀을 잘못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외에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 등도 중소기업은 회계법인의 M&A 서비스가 딜 전략 수립부터 마무리까지 종합적으로 이뤄져 이로웠는데 증권사에서 주관하게 되면 재무진단 등을 별도로 해야 해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규제가 회계법인의 M&A를 제한하는 것으로 곡해되는 것이 안타깝다”며 “법 도입 이후에 투자중개업자 인가만 얻으면 얼마든지 현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화진 교수 역시 “제한 없이 누구나 M&A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된 상황에서는 불법행위 소송 등에 처할 때 매우 애매한 상황이 발생한다”며 “대형 IB 육성 차원에서 법안에 접근하고 의도치 않은 파급 효과가 발생한다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회계업계의 지적도 귀담아듣고 있지만 모두가 공정하게 적용받는 규칙이 있어야 하고 M&A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두 가지 생각은 여전하다”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